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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정정순 전 의원, 2심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부인

등록 2021.12.09 14:05:45수정 2021.12.09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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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인정보법 위반 등 1심서 징역 2년

내부고발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당선무효

벌금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항소장

지난 4월 보석…실형 확정 땐 재수감 불가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수행기사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대화가 있었다 해도 불법 행위를 하란 의미가 아니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일정 금액을 준 사실이 있다 해도 경선 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렌트비는 수행기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고, 수행기사가 선거운동원에게 렌트비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1심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정 전 의원의 친형이 금품 제공의 주된 주체인데, 정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불법에 대한 고의 인식에 있어서도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변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또 다른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지난 8월20일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원봉사라는 선량한 동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연락처를 취득해 경선과 선거운동에 이용한 데다 금권 개입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한 처벌 법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수된 돈이 4000만원을 넘은 데다 고발인들의 자수·고발을 무마하려 하고,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지난 4월20일 내린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보석이 상급심에서 취소되거나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이 집행된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 체포된 뒤 171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정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고발인과 상대 후보 측의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 절차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9월1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불명예 퇴진이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당선인 본인 책임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전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그를 내부 고발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11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정 시의원은 같은 당 정정순 국회의원 부정선거 혐의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20.10.11.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11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정 시의원은 같은 당 정정순 국회의원 부정선거 혐의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20.10.11. [email protected]



총선 당시 정 전 의원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24일 열린다.

정 전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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