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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토킹신고 하루 5.32건…1년전 대비 8.5배 증가

등록 2021.12.09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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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한달 점검…부산진 등 4개서에 전담인력 배치

149건 중 2/3(102건)는 현장종결 처리, 1/3(47)은 수사중

동래·남부·해운대·연제·강서·북부·기장서 등 7개서에 전담인력 배치 계획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동안 부산 내 관련 신고 건수가 일평균 8.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10월 21일~11월 19일) 동안 부산 내 관련 112신고는 총 149건이 접수됐다.

이는 일 평균 5.32건으로, 전년도 일 평균 0.56건(총 신고건수 206건)에 비해 8.5배나 급증한 것이다.

신고 149건 중 102건은 현장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47건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은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서울 중부서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슈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신고 사례 중 지난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됐다.

또 같은 달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긴급응급조치 집행했지만 이를 위반한 채 다시 여자친구를 괴롭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산경찰청과 부산진·사상·사하·영도경찰서 등에 스토킹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더불어 지난 1개월 스토킹 신고 및 보호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력 확충이 필요한 7개서(동래·남부·해운대·연제·강서·북부·기장서)를 선정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경찰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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