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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장애 손배 약관 개정해야"…공정위에 청구

등록 2021.12.09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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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연속 10분 이상, 1개월 누적 30분 초과로 개정"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KT. 2021.10.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KT.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 손해배상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동통신 3사가 적용하고 있는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살펴보면 배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소한 연속 10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30분을 초과한 경우로 개정하고, 단순 통신요금 감면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제6조 제①항)이며,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제6조 제②항제1호)이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20여 년 전에 개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 내용들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며 "실제로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통신장애로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주문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가 막대했다. 배달노동자, 일반 이용자들도 여러 유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약관과 관계 없이 개인·기업 고객에겐 이번 최장 통신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치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대중의 보상 심리를 충족하지 못했다. 보상액이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액을 받게 됐다.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 원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통3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불공정한 약관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심사를 통해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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