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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QR체크인 동시간대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불편'

등록 2021.12.1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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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QR체크인 동시간대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불편'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강화한 가운데 경기 부천지역에서 점심시간대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오류가 발생해 식당과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낮 12시부터 부천시청 일대 식당 및 카페에선 동시간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접속 지연 및 기능 오류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점심시간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방문한 한 시민은 "갑자기 동시간대에 사람이 몰렸는지 QR체크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음식 주문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은 "카페에 방문했는데 QR인증때문에 수차례 기다리다가 결국 체크인이 안돼서 다시 나왔다"면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려면 서버를 안정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오전부터 계속 QR체크인이 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손님까지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이날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비롯한 카카오톡·네이버 3사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질병청에서 문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갈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고 '혼밥'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위반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식당·카페 내에서 사적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모임 내 미접종자가 1명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위반한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에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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