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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남·북방 국가에 경쟁법 집행 경험·노하우 공유

등록 2021.12.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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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북방 국제경쟁워크숍 온라인 개최

역대 최대인 16개국 170명 실무자 참여

입찰담합 조사·기업결합 심사제도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남·북방지역 경쟁당국의 중견 실무자급 직원들과 함께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했다.

워크숍은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했다. 역대 국제경쟁워크숍 중 최대 규모인 16개 국가 17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최근 진행된 기술지원 분야 중 개도국 경쟁당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입찰담합(제1세션)과 기업결합(제2세션) 2개 분야를 논의주제로 채택했다.

1세션에서는 한국의 입찰담합 조사·심사동향 및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위 입찰담합 담당자와 BRIAS를 운영하는 업계 전문가인 김동호 인포빌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 주요 입찰담합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BRIAS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신청 국가에 BRIAS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의 기술지원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신남북방지역 기업결합 사례를 논의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담당자와 해외 기업결합심사사례를 연구한 장영신 대외경제연구원 팀장이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요건, 심사기준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기업결합 동향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기업결합 규제방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 관련 경쟁 이슈와 동남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인 동남아 지역 기업은 Grab과 글로벌 기업인 Uber의 기업결합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의 다양한 경쟁법 집행 경험과 공정경쟁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발전된 우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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