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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 부과 등

등록 2021.12.1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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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한 규모로, 금액으로는 8800여만 원 늘었다. 이번 부과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내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3) 및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 전화(1577-988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 앱, 금융기관 앱) 및 가상계좌와 지방 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공개추첨 현장.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공개추첨 현장.


◇ 군포 2동 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199명 선정

경기 군포시는 군포2동과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 궁내동 등 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199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선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 추첨으로 진행됐으며, SNS로 생중계했다.

앞서 관련 동 사무소는 이메일, 팩스, 네이버 폼 등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접수했으며, 228명이 신청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직능 단체, 지역공동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분포도도 다양하다.

이로써 관내 12개 동 모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다.

아울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동 사안을 직접 발굴·해결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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