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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은 사행성?…해외로 가는 국내 P2E들

등록 2021.12.16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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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무돌 삼국지' 등급분류 결정취소

500원 넘던 무돌코인…10원대로 가격 '뚝'

현행법, 게임 획득 아이템은 환전되면 안돼

업계 "현행법, 게임 기준에 맞는지 의문"

P2E게임은 사행성?…해외로 가는 국내 P2E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무과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 어플리케이션 2위까지 올랐지만 현재 국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암호화폐)에서 메타버스와 함께 P2E가 인기 테마로 떠오르면서 관련 게임 출시 및 제작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에 P2E 게임들의 국내 진출이 막힌 상황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게임 개발 회사 나트리스(NATRIS)는 지난 12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진은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등급분류 결정 및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 퀘스트를 완료하며 '무돌코인'을 획득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클레이로 교환 후 현금화할 수 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통해 무돌 삼국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지난 1일에는 210원대던 무돌코인이 552원선까지 올르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51원대까지 올랐던 무돌코인은 이날 10원 초반대로 5분 1가량 주저앉았다.

이같은 게임위에 결정에 무돌 삼국지 이용자들은 거센 반발을 했다. 청와대에는 무돌 삼국지를 게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38분 기준 청원인원은 3501명을 기록했다.

P2E게임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올해 베트남 기업 스카이마비스의 NFT 게임 '엑시인피니티'가 돈버는 게임으로 유명해지면서 시작됐다. 엑시인피니티는 NFT로 거래되는 게임 캐릭터인 엑시를 이용해 퀘스트를 수행하며 보상을 받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밥 먹고 엑시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남아 등지에서 크게 유행했다.

과금을 유도하던 페이투윈(Pay to Win, P2W) 형식의 게임에 피로감을 느끼던 이용자들이 P2E 게임으로 몰리자 국내 게임사들도 P2E 게임 출시에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에 1항7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불가하게 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P2E게임을 만들면서도 해외 출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게임 기업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4' 역시 글로벌 버전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흑철을 모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국내 버전에서는 불가능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개최한 지스타(G-STAR)2021에서 "한국에서는 게임자체가 사행성인지 아닌지가아니라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 게임사 중 P2E 게임 출시를 밝힌 곳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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