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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유수면 관리 협의회 개최…"사용료 감면 논의"

등록 2021.1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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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비대면 회의…현장 의견 수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2021.06.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2021.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1일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비대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공공의 자산이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해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바닷가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면적용 방법과 감면비율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에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캠핑·차박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됐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의 토지복원 절차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적법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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