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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하고 유통시킨 래퍼,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12.24 09:55:43수정 2021.12.24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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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구성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행' 주장

항소심 재판부 "더 이상 형 감경할 여지 없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류 사용하고 유통시킨 래퍼, 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펜타닐 패치와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고 심지어 유통까지 시킨 제레미퀘스트(정원용·2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 동안 택배로 받거나 약국 인근에서 지인들에게 펜타닐 성분이 들어 있는 패치 7장 가량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지인들에게 돈을 받으며 판매했고 6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새벽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펜타닐 패치를 불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대마 매수 및 흡연, 코카인 투약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84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그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약을 했고 힙합 음악과 단절되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패치와 관련된 마약 문제를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은 항소심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제레미퀘스트는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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