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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 소송에 필요한 근거, 적극 제공"

등록 2022.01.05 15:42:02수정 2022.01.05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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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적 감염비율을 고려했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행정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5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 필요한 근거가 있다면 방대본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수본인 만큼, 질병청 소속인 방대본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된 이들이 QR체크인을 하면 미접종자처럼 '딩동' 소리가 나는 데 대해서는 "시설별 입장가능자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유효한 것만 표시했다. 완치자는 접종완료자와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기준이 동일하다"며 "접종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한 종합적 조치"라고 답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12월 2주차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을 두고는 누적 감염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한 주 동안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 전체 상황을 대변하는건 무리"라며 "누적 감염비율을 고려해야 접종완료자들의 전파위험이 미접종자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상대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에 걸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인 점을 근거로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군와 미접종군의 누적 감염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팀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700일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65만명 정도다. 이를 전국민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비율은 1.2~1.3%정도"라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한 주에 동안 확진자가 미접종군의  0.15% 라는 것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을 누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영향도 있겠다"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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