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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범죄 징계 이제 내부망 공지…종합대책 발표

등록 2022.0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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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시행

체질 개선 소통창구 만들고 관리자 책임 강화

신임경찰 교육생 상대 피해 실태조사 실시

경찰관 성범죄 징계 이제 내부망 공지…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구성원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징계 수위 등을 내부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이 지난해 8월 수립한 종합대책을 보강한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평등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소통창구인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한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 또는 방치한 관리자의 책임은 강화된다.

아울러 성범죄 징계 건을 분석한 뒤 징계 수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해 내부망에 반기별로 공지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칙도 개정한다. 근무 편성 시 성범죄 전력자, 우려 대상자 등을 배제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임 교육생들을 상대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구성원도 지역경찰, 여성총소년, 교통 외근 등 근무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평등위원회 3기 구성과 분기별 보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경찰관 선발 과정에도 성인지 의식 평가가 반영된다. 표준 면접 질문지를 별도 개발하고, 신임 경찰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장 중심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직문화와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 교수요원 역량 제고 등으로 교육 품질도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고 가·피해자 분리조치 및 가해자 인사 불이익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추적감시하며 피해자 권리 보장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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