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英 대형마트 우유 '사용기한' 폐지…"냄새로 상했는지 구별"

등록 2022.01.10 11:34: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모리슨, '사용기한' 대신 '품질 유지기한' 표시

냄새로 상했는지 판단…음식쓰레기 줄어들 것

[오데사(텍사스)=AP/뉴시스] 지난 2021년 2월19일 텍사스 오데사의 대형 마트에서 한 남성이 쇼핑 카트를 밀며 우유 판매대를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오데사(텍사스)=AP/뉴시스] 지난 2021년 2월19일 텍사스 오데사의 대형 마트에서 한 남성이 쇼핑 카트를 밀며 우유 판매대를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재민 인턴 기자 = 영국 대형 할인마트 모리슨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자체 개발한 우유에 '소비 기한' 대신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냄새를 맡아 우유가 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또 소비기한은 해당 제품을 음용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품질 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우유 품목에 대해서는 8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반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유의 경우 제조 과정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유통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은 제조 후 8일 정도까지다. 반면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최대 50일까지 음용이 가능하다.

소비기한을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지만 품질 유지기한은 해당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이 가능해, 적절한 보관으로 품질이 유지된다면 소비기한보다 더 오랫동안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리슨 마트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났지만 상하지 않은 우유를 직접 판단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소비기한 대신 우유에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한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백만리터(ℓ)의 우유가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적으로 표시되는 사용 기한 대신 소비자들이 '코로 냄새를 맡아' 우유가 상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으로써, 상하지 않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우유를 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안 구드 모리슨 우유 구매 수석 책임자는 "우유를 버리는 것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흘리는 농부들의 피와 땀을 버리는 것과 같으며,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유도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유를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사용기한' 이후에 마셔도 문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가 직접 냄새를 맡아 우유를 마셔도 될지 결정하도록 '대담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이전 세대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활용 자선단체 WRAP 측은 "감자와 빵에 이어 우유가 영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버려지는 음식으로, 총 2억7천만리터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특히 그 중 4천8백만리터는 우유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에 따르면 우유는 사용기한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식품이다"며 "모리슨 마트의 이번 정책은 영국에서의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커스 고버 WRAP 최고경영자(CEO)는 "모리스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우유 사용기한을 폐기하는 마트가 돼 기쁘다"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우유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우유의 경우 제작 과정에 따라 사용기한과 품질 유지기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FSA는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확실한 근거'에 의해 정확한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음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