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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시설 점검' 입찰 담합 2개사, 공정위 제재

등록 2022.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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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마포 등 공연장서

'안전 점검 업무 입찰' 답합 참여

미담합 때보다 '6~7%' 높게 낙찰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자료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자료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무대 시설 유지·보수 전문업체 한국검정·KR엔지니어링이 마포문화재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낸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총 11건·4억원 규모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한국검정·KR엔지니어링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한국검정 900만원, KR엔지니어링 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검정·KR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군포문화재단·수성문화재단·구리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등을 사전에 모의했다. 이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무대 기계와 기구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다.

양사는 미리 모여 한국검정을 낙찰 예정사로, KR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정했다. 한국검정은 KR엔지니어링의 입찰가까지 정해줬다. 한국검정은 입찰 기준가의 95~97%를, KR엔지니어링은 이보다 1~2% 높은 금액을 써냈다. 2018~2019년 한국검정이 낙찰 받은 유사 입찰의 낙찰가(89% 수준)보다 6~7% 높다.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맡는다. 지정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10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의 지자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 기관으로 제한해 사실상 경쟁이 상당 폭 제한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한국검정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는 한편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KR엔지니어링에 들러리로 참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입찰 담합은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공연장 '무대 시설 점검' 입찰 담합 2개사, 공정위 제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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