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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출신 속이고 성관계로 정자 기증"…日부부, 아이 버리고 소송

등록 2022.01.14 16:58:05수정 2022.01.14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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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부, 성관계로 정자 기증받아

정자 기증자, 국적과 출신학교 속여

부부, 아이 버리고 손해배상 소송

[서울=뉴시스] 2017년 5월11일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기가 보육사의 손을 꼭 잡고 있다. 2017.05.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7년 5월11일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기가 보육사의 손을 꼭 잡고 있다. 2017.05.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재민 인턴 기자 = 일본에서 한 부부가 '정자 기증자가 국적과 출신 학교를 속였다'는 이유로 출산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사는 익명의 30대 여성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 한 명을 두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명문 교토대학을 졸업한 일본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 정자를 기증받았다. 여성은 기증자와 약 10번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

이후 부부는 해당 남성이 사실 중국 시민이었으며, 교토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부부는 출산한 아이를 도쿄 아동복지기관에 보내고, 도쿄 지방 법원에 3억3000만엔(약 34억4394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 여성이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장애 등의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자를 기부한 남성이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고, 임산 출산을 강요당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사키 미즈호 아동 복지사는 "부부가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다뤘다"며 "차라리 좋은 양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언론은 일본에서 매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나며, 이에 따라 SNS를 통해 개인 간 정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 간의 거래는 국가의 규제가 불가능하기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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