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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등록 2022.01.14 17:17:16수정 2022.01.14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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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 관계를 이어 오던 이들은 2021년 1월 B씨가 A씨를 만나면서 동시에 남편이 있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헤어지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집착하게 됐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불륜녀에 대한 적개심 등이 종합돼 살해하기로 계획한 A씨는 B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료에 녹이기 쉬운 가루 형태로 수면제를 만들고 범행 장소에 먼저 도착해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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