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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부 정지에…서울서 마트·백화점은 예외로

등록 2022.01.14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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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은 제외

방역패스 시설, 서울시 14종·타지역 15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한 시민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한 시민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으로 당분간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달라진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서울시에 한해 정지됐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울시는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에 이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종도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두 번의 재판을 거치며 17종→15종→14종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제 서울시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4종이다.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등 15종이다.

서울시 내 적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됐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다.

현재 판결에 따르면 3월1일 이후에는 서울시 내 시설에서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전문가들은 3월1일 이후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나올 텐데, 방역 당국이 전국적으로 지침을 통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현재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중대본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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