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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녹음 방송 위법 판단 불가' 선관위에 "여당 편"

등록 2022.01.14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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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김건희 통화' 편집한 방송 위법한지 질의"

"與 완장 차고 野 선거 감시…국민 용서치 않을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위법한 행위로 꺾고 짓이기려는 시도를 버젓이 알고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순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되면 선관위가 대놓고 여당 편을 들어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에 대해 ‘인터뷰’가 아닌 목적으로 무단 녹음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도 그 일부를 자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물었다"며 "(민주당의 질의와) 답변은 달랐다. '녹음파일 및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였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선관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자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 부대변인은 "여당의 손은 들어주고 야당의 손은 놓아버렸다.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은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도를 넘는 자의적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2020년 4·15 총선에서 야당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를 불허했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의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혼탁하고 위법한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굳건하게 지키기는커녕 여당의 완장을 차고 야당의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편파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선관위의 행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여당과 동일 잣대와 기준으로 야당의 질의에 회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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