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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등록 2022.0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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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350만원 검사비 100~80% 지원

[서울=뉴시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DB). 2022.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DB).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최대 10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어린이 섬유·가죽·장신구, 봉제인형, 완구, 침대가드·바닥매트 등 합성수지제 어린이 용품 등 11종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소량·다품종인데다, 생산 주기가 짧아 검사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검사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검사비는 건당 10만~350만원으로 서울시가 품목에 따라 80~100%를 지원하게 된다. 가정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적합성 어린이 제품과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가능하다. 접수는 17일부터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선택해 의뢰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1935건의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검사기관을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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