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김건희 수원여대 서류·면접시간 공개하며 '총공세'

등록 2022.01.16 09:00:00수정 2022.01.16 09:4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칙상 심사때 '수상실적'은 애초 평가 외"

"국힘, 공채 증거에도 막무가내 거짓 해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 교원 지원시 접수번호와 면접 장소·시간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초 국민의힘 해명과 달리 공개채용과 면접이 이뤄진 것이 수원여대측 자료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여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신규임용 규정, 김건희 씨 교수초빙지원서, 수원여대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 면접안내 공지문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교수초빙지원서에는 김씨의 증명사진과 함께 '2007-1-0015'의 접수번호가 기재돼있었다. 수원여대 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등록하고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또 '200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면접대상자 명단'과 '수원여자대학교 교수초빙 관련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문'에는 김씨를 포함해 3명의 광고영상학과 면접대상자가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 수원여대 인제캠퍼스에서 임용 면접을 받는 것이 공지돼 있었다.

TF는 "김씨가 낸 지원서류에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 등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강사 경력증명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산업체 재직증명서 등 총 12장의 증빙서류가 포함돼있었다"며 "'공개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쪽짜리 이력서를 냈다'는 국민의힘의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공개채용이었다면 실제 수상·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해명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여대가 제출한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겸임 및 초빙교수는 임용심사 때 최종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등 4개 항목만 반영하도록 돼있었다.

TF는 "2006년 5월 시행세칙이 개정돼 2007년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원에 지원할 당시에는 연구실적(수상 및 전시실적)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며 "실제로 수원여대는 네 가지 항목만을 평가해 김씨에게 17.5점을 부여했다. 수상·전시 경력과 공개채용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사진=민주당 제공) 2022.1.16 *재판매 및 DB 금지



홍기원 TF단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개채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으로 김씨가 교수추천으로 채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덮기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씨를 추천한 교수를 밝히던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윤석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