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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근거자료 내라"

등록 2022.01.16 10:04:11수정 2022.01.16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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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부인이 제기한 결정취소소송 재판부

인권위에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판단 근거 제출명령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14일 강씨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에 당시 판단의 근거였던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법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며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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