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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1·2단지로 왜 나눴나

등록 2022.01.16 19:23:28수정 2022.01.16 2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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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지 같은 날 각기 사업계획 승인, '쌍둥이' 공사

"공사 소음 관련 처분에 유리"…"주택법령 따른 것"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엿새 째인 16일 현장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은 붕괴된 아파트 1, 2단지 배치도.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2022.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엿새 째인 16일 현장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은 붕괴된 아파트 1, 2단지 배치도.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2022.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축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가 1·2단지로 나눠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별개의 단지로 볼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각각 광주 서구 화정동 23-27번지와 23-26번지에 위치해 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같고, 시행사·감리사 역시 같은 회사다. 층수(지하 4층~지상 39층), 공정률(현재 62%), 입주예정일 올해 11월 30일로 사실상 '쌍둥이' 단지다.

1단지는 저층부 상업시설을 제외한 5개 동 입주 예정 세대가 389가구 규모다. 대지면적은 다소 작지만 2단지는 5개 동 31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서구청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를 각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광주시장이지만 관련 시 조례에 따라, '600가구 미만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은 서구가 대신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2차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소음 등 환경 민원 대응에 유리하게 대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서구의회 모 의원은 "사실상 같은 단지라 봐도 무방한 부지 규모·가구 수다. 1·2단지 건물이 동시에 지어지는 만큼 주변엔 공사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 공사 중 소음은 단지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 처분을 피하거나 보다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공사 소음 허용치를 넘겼을 때 내려지는 공사 중지 명령 등 처분은 단지를 기준으로 내려진다. 한 단지가 행정 처분으로 잠시 멈추더라도 다른 단지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사업자가 선호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1·2단지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 승인을 했다. 단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8m 폭의 기존 도로가 두 단지 사이에 놓여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현행 주택법은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를 별개 단지로 본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화정동 1·2단지, 계림동, 학동 4구역, 운암 3구역 등 5곳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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