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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식육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등록 2022.01.17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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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식육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 흐름의 변화로 일명 '바로 요리 세트'(밀 키트) 수요 급증으로 신설된 축산물 유형이다.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조리되지 않은 채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부원료로 구성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고기 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제품이다.

2021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으로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마련됐다.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품목별로 9개월마다 1회 이상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장출혈성 대장균을 검사해야 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가품질검사(272건), 유통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321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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