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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등록 2022.01.17 0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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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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