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건희 105만 강의비, 단순 선거운동…방송 왜 했나"
"기자라 밝히면 전 국민에 틀어도 되나"
무속인 고문 논란엔 "몇 번 드나들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저는 이 방송을 왜 했나 이런 이유를 MBC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을 위해서 방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길래 방송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이걸 지켜보신 국민들 마음도 같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나 동생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 사적 대화가 아니면 이거 뭐냐"라며 "기자라고 밝힌다면 어떤 사적 대화도 다 취재활동이 되는 건가, 그리고 그걸 전 국민에게 틀어도 되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가 이 모 기자에 105만 원을 강의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선 "남편 선거운동 돕도록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회사 구성원, 또 그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 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법적 판단에 의해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에서 무속인 전 모씨가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업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네트워크 본부에서 해명을 들었는데 거론된 분은 그 어떤 부문에서도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라며 "다만 네트워크 위원회 위원장과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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