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인권위원회, '홈리스의 인권보장' 권고안 발표

등록 2022.01.17 11:4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1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홈리스의 인건보장' 권고안을 발표하고, 권고안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가운데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01.17.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1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홈리스의 인건보장' 권고안을 발표하고, 권고안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가운데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홈리스의 기본적 인권들이 '코로나 방역 및 지원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동절기를 맞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홈리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홈리스의 인권보장' 권고안을 발표한 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 빈곤과 실업률 악화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홈리스의 주거, 의료, 급식, 노동 등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들이 ‘코로나 방역 및 지원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되었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달 부산시 산하 홈리스 시설(응급잠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대응에서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의심자 격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공간에 강제로 격리하는 인권침해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34명 중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에 ▲일시보호시설 설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및 정신건강삼당 연계체계 구축 ▲부산시에서 급식서비스 관리·운영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전담팀 구성 및 인권옹호관 배치) 등과 같은 정책과 조치를 통해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인권개선방안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홈리스 인권증진 조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귀순 위원장은 "정책권고를 통해 시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제2항 및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근거해 홈리스 지원 및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탈 노숙 및 예방 조처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지난해 7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새로운 업무로, 지난해 8월 31일 제1호 정책권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에 이어, 이날 '부산광역시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안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