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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주배관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등록 2022.01.17 12:14:48수정 2022.01.17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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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19개 건설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세종=뉴시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자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총 1160억원의 배상금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해 2015년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에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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