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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후 8일 지나 사망..."치사 단정 못해" 징역 10개월

등록 2022.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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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연인 폭행으로 치사 혐의

1심 "폭행치상 혐의 유죄" 징역 10월

2심 "폭행치사 무죄 정당" 항소기각

[서울=뉴시스]서울고법(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폭행 8일 후 사망했는데, 2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9~16일 사이 연인 관계이던 여성 B(당시 49세)씨를 3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차 폭행 후 8일이 지난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주거지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끝에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폭행 때문에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3차 폭행으로부터 약 7일 동안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경막하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날에도 음주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장기간 다량의 음주를 할 경우 급성 경막하출열 발병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경미한 외력에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A씨)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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