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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HDC현산, 규정상 가장 큰 제재 주어져야"

등록 2022.01.17 16:21:03수정 2022.01.17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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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관련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분명히 묻겠다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사 도중 두 번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인명이 상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몽규 HDC 현산 회장이 퇴진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법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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