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피 살인 30대 남성에 검찰 구형한 징역 24년 선고될까

등록 2022.01.18 05:30:00수정 2022.01.18 06:1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말과 글 몇마디로 사망한 피해자 살릴 수 없어"…18일 오후 2시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현피’를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4년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유족은 충격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반성한다는 말과 글 몇 마디로 사망한 피해자 생명을 되돌리거나 되살릴 수 없다”라며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유가족에게 사죄를 표하며 계획된 살인이 아닌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범행에 사용한 흉기 구매 시점과 보관 방식에 대해 묻자 신경질적인 답변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라며 이른바 ‘현피’를 요구, 실제로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가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현피를 제안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