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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카 대표 '전세렌터카 사기' 등 177억 챙긴 혐의…중형

등록 2022.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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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기, 피해액만 177억원

1심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다"

징역 11년 선고해, 수억 배상도

원카 대표 '전세렌터카 사기' 등 177억 챙긴 혐의…중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차량보증금을 주면 차량을 제공하고 4년 후 전액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전세렌터카' 사업을 빙자한 사기 등을 17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원카 대표 A(39)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에게 3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차량보증금을 납부하면 차량을 제공하고 4년 뒤 전액을 돌려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세렌터카 사업을 빙자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주는 상품을 소개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으로 총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차량 1대는 전세렌터카로 고객에 인도하고 나머지 3대 차량을 단기렌트·장기렌트·보험대차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면 4년 후 차량의 감가상각 손실보다 더 많은 이익이 창출돼 보증금 100%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사기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30~30억에 달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고객을 모집하는 한편 회사 본부장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지점장에게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각각 받고 영업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전국에 190여개 지점을 두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84명이 A씨에게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05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전세렌터카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면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해 연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1월30일부터 2019년 8월22일까지 사모사채 관련 사기로 피해자 85명에게 24억원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77억원 상당이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횡령 범행의 이득액 또한 합계 107억원 상당으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다"며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도주했다가 4개월 만에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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