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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3도 1·2차 이상반응 지원…접종 후 90일 내"[Q&A]

등록 2022.01.18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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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국가보상 신청했으나 인과성 인정 안된 18세 이하

500만원 내 지원…교육급여 대상자 최대 1000만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고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7월19일 오전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성심고 한 학생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7.1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고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7월19일 오전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성심고 한 학생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고3) 이하인 학생 중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고3이었던 학생 중 1·2차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학생도 소급적용 가능하다.

다음은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방안' 중 주요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학생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최장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대기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대기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중증 이상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중증 이상반응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가 이번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지정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백신 접종을 한 고3 학생 중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므로, 지난해 백신 접종했던 고3(2004.1.1~2004.12.31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범위와 금액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의료비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이며, 정액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며, 교육급여 대상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보상 제도에 따른 지급제외 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진료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강당에서 방역당국이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을 한 학생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2021.12.1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강당에서 방역당국이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을 한 학생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2021.12.16. [email protected]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교육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

"교육부의 지원사업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명확하게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등이다."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올해 2월부터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 5월 말까지이며, 이후 지속 추진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보상 신청 후 교육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교육부 지원사업은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환경보호원에 직접 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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