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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선후보 "이주아동은 도둑·살인자" 발언으로 벌금형

등록 2022.01.18 02:58:39수정 2022.01.18 0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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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프랑스)=AP/뉴시스] 에리크 제무르. 2021.10.25.

[파리(프랑스)=AP/뉴시스] 에리크 제무르. 2021.10.25.


[런던=뉴시스]이지예 특파원 = 프랑스의 극우 성향 대선 후보 에리크 제무르가 인종차별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FP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17일(현지시간) 가족 등 동반자가 없는 이주 아동들에 관해 인종차별적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제무르에게 유죄를 언도했다.

제무르는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100유로씩 총 1만 유로(약 1362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제무르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한 방송에서 "이주 아동들은 도둑, 살인자, 강간범이다. 그 게 다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인이자 작가 출신인 제무르는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선동적 발언으로 수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프랑스 대선은 4월 열린다. 여론조사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제무르 등 극우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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