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재해사망 2000만원 지급

등록 2022.01.18 06:5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안전관리과(054-979-6162)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