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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불법 대부 피해 예방 팔 걷어

등록 2022.01.18 0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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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2월 3일 홍보·단속 병행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울산시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불법 대부 피해 예방 팔 걷어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불법 대출에 피해를 볼 우려가 높은 서민에게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동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해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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