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추진…"해양사고 30% 감소"

등록 2022.01.18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탈탄소·디지털화 촉진…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 도입

선박 대형화·자율운항선박 증가…'해상교통로' 신규 지정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3차 안전기본계획은 지난해 대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30%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가 포함됐다.

해수부는 안전정책과 해상교통 등 해사안전의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과 안전대책 등이 담긴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등을 규제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과 관공선, 여객선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사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를 본격 지원한다.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한다. 또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50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국제해사기구)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의 항해에 맞춰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보급한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