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2.01.18 09:4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월18일까지 대상자 모집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내달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남해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1년 총 50가구(4500만원)를 지원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이 행복한 남해군을 실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