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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7월 시범사업…110억 투입

등록 2022.01.18 12:21:26수정 2022.01.18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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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개 시·군·구 정해 우선시행

상병수당 급여 하루 4만3960원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정액제로 최저임금 60%를 지급한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정액제로 최저임금 60%를 지급한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제 집중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75% 이상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4월중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복지부는 6개 시군구 중 2개씩 묶어 세 가지 모형을 달리 적용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해당된다. 모형3은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6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뉘며 6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상병수당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이후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향후 수급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외처럼 지원책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등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조세 통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코로나19 환자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으로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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