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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수상' 다신 없게…공모전 최소 열흘 온라인 검증

등록 2022.0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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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 내일 입법예고

시행계획 수립…외부위원 과반 심사위원회 운영

5년내 표절·도용·부당 중복응모 적발땐 수상 취소

'표절 수상' 다신 없게…공모전 최소 열흘 온라인 검증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이 주관한 공모전의 수상 후보작은 최소 열흘간 온라인 공개 검증을 받게 된다. 수상 전 표절·도용작을 거르기 위해서다.

수상 후 5년 이내 표절·도용 사실이 밝혀졌을 땐 수상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각종 공모전에서 10번의 상을 받은 손모 씨의 무더기 표절 스캔들 발생을 계기로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를 입법화한 것이다.

우선 공모전의 정의를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공모·경진대회'로 명확히 규정했다.

단, 소속 직원 또는 초·중학생 대상 순수교육 목적의 공모전이나 부상 금액이 1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하도록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심사·선정 기준과 부정행위 검증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담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도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도록 했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과 활용 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후 5년 이내 부정 행위를 적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행정기관별 관리부서를 지정해 공모전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한 후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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