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정상 징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비 이동 최소화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 운영, 긴급상황 대응
마창대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1월 17일~2월 6일)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과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설 연휴 교통편의 제공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면서 "설 연휴기간 민자도로 이용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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