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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과 정비법 추가돼야" 국회 토론회 열려

등록 2022.01.18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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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종민. 안호영, 임이자 의원 주최

‘후백제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3개 주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당위성 확보

[전주=뉴시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논산)·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1100여년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전주=뉴시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1.18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1.18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으로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을 갖춘 국가였다”며 “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 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최한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는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어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홀했다”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추가하는 것은 후삼국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 내용은 유튜브( ‘후백제학회’)로 생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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