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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1급 관리·2급 실무

등록 2022.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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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 입법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열린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 시연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열린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 시연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 제도'를 개편한다. 직업상담사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메이크인을 방문해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만7302곳이다. 이 중 1136곳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정부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고용센터 등 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 상담원 교육과 컨설팅, 지도를 전담하는 '슈퍼바이저'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직업상담사 배출을 위해 자격시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직업상담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기준으로 출제 과목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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