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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오천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층간소음 완충재, 경량1등급 중량 2등급 사용으로 확인돼>

등록 2022.01.18 10:53:36수정 2022.01.19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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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뉴시스 본보는 지난 12월 15일자 지방면에 <현대건설 층간소음 완충재 3등급 사용···조합원간 갈등 심화>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건설에 3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공사와 납품업체, 조합장 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층간소음완충재는 3등급이 아닌 규격에 맞는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포항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납품업체·조합장 간의 유착의혹에 대해 현대건설과의 계약 및 임원 서약서 등에서 임원의 업체추천 등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 등 업체와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원하더라도 임의로 공사자제를 교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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