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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공공부문 충전소 개방

등록 2022.0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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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부품사의 친환경차 전환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1년 8월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충전 주차돼 있다. 2021.08.2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1년 8월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충전 주차돼 있다. 2021.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달 말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신축시설 외에 기축시설(기존 건물)에도 적용된다.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일반에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 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총 주차 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된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는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충전시설 설치 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했다. 수전 설비의 설치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4년 내까지 설치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공공 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의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 방해 행위 기준도 보완했다. 우선 단속 주체를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은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또한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 개시 후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할 수 있게 했다.

충전 방해 행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차량 3만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등 화물운송사업자다.

구매 대상 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촉진한다.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친환경차 구매 대상 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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