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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 모두 무죄..."위력행사 증거 부족"

등록 2022.01.18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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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에 "잘해서 무죄 나온 것 아냐" 일침 가하기도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 모두 무죄..."위력행사 증거 부족"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소속 A중령과 B상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폭력 형태로 위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내용을 살펴보면 위력 행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심리적인 지배상태를 형성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통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온 것"이라면서 "피고인들 모두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피고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A중령은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상사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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