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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화 금융사기 예방 등 1월 둘째주 '우수 사례' 선정

등록 2022.01.18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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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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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등 시민을 도운 3명을 1월 둘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대표 사례는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백상구 경감,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백은진 순경,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희주 경장이다.

백 경감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연락 금지 조치 후 신고자 주소를 파악해 구조했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 금융 사기 신고를 접수한 백 순경은 대상자가 통화 중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위치값을 확인, 인근 금융기관에서 송금 사실을 알아채고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해 4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김 경장은 은행원으로부터 전화 금융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고액인출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발견,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사례를 설명했으나 믿지 않자 현금 2600만원을 인출한 뒤 자리를 이탈한 고액인출자를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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