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노조 대화 지원…꽉 막힌 사태 좀 풀릴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1650명(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명의 8%)은 지난달 28일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4일 100인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에 17일 오후 1시까지 '72시간 공식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 측은 시한이 종료된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대란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는 조합원 2000명이 상경해 CJ그룹 이재현 회장 자택과 한강다리, 시내주요지점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정상화 ▲사회적 합의 이행 ▲업계 최고의 소득과 최상의 작업 환경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간 원만한 대화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현장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최고의 소득과 최상의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택배산업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택배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파업이 20일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합법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한 차례의 공식교섭도 갖지 않았다. 대리점연합회 역시 택배노조와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 하지만 파업이 3주를 넘기고 설 특수기가 코앞에 다가오며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택배기사들과 직접적 계약관계인 대리점연합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풀어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소비자들은 극심한 배송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일반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피해는 물론 현장의 갈등도 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투쟁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과 과로예방이 노조의 진짜 요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의미있는 제안 아냐…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노조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택배 요금 인상 부문을 CJ대한통운이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대리점연합회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제안은 자신들과는 계약관계가 아니니 대리점연합회랑 이야기하라는 것이고,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어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으니 이런 제안을 한 것 같다"며 "의미있는 제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대리점연합회와 물밑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저희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시간과 장소,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연합회 19일 기자회견…"대화로 풀 의향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물밑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다만 만날 의향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19일 진행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택배 파업이 장기화 하면 거래업체들이 이탈하고, 내부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며 "택배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와 택배노조 뿐만 아니라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에 일정부분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노조가 노동3권을 행사할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CJ대한통운 측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틀 안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매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노위 판정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판결 전 중앙노동위의 인용만으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교섭을 할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소송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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