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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과징금 962억 부과…해운업계 "행정소송 추진"(종합)

등록 2022.01.19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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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HMM 드림호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HMM 드림호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HMM 등 국내외 23곳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업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개사가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만나고 e메일·카카오톡 채팅방 등 기타 연락망을 이용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총 120차례 합의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운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해운협회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오랜 조사와 장시간의 심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우리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는게 해운협회 설명이다.

해운협회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이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는게 해운협회의 지적이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업 등 해양관련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해양산업총연합회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위에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해양업계는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선사들은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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