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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심리위기 600만원(종합)

등록 2022.01.18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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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재해특교 40억원

국가보상 받지 못한 700~800명에게 의료비

인과성 인정 어려워 보상 받지 못하면 지원

극단선택 고위험군 학생에게 최대 600만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지은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많게는 8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지원…다음달부터 신청

지원 대상은 백신을 맞을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초·중·고 학생이고,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며,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90일로 방역 당국의 기준보다 폭넓게 정했다.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으며, 질병청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지원액은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만약 자신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월 256만540원 이하)라면 한도가 500만원 더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중증' 이상반응은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도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중증환자에게는 국가가 의료비,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 제외 사유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반응 중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한정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개념이다.

[서울=뉴시스] 18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많게는 8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8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많게는 8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번 지원책이 보완적 의료비 지원인만큼 사망위로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우리는 보완적인 의료비 지원이 목적이므로 치료 차원에서 쓰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했다"며 "현재로는 예산 재원상 한계가 있고, 사망 등 중대한 경우라면 질병관리청이 보상 판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다면 먼저 질병청에 국가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보상 제외 통보를 안내 받은 후 본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의료비 영수중 등 증빙서류를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가보상 신청과 심의,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에 길게는 1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의료비 지원 상황을 보고 추후 연장할 수 있다.

13~18세 이상반응 0.27%…40억 투입 800명 지원

이번 지원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유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질문을 받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백신접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며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면 접종을 하는 데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찾아가는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대상자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2.01.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찾아가는 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대상자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에서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1·2차 접종 전체 406만3188건 가운데 1만1082건(0.27%)이다. 지원 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289건이다.

여기서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알러지 쇼크 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영구 장애, 후유증을 입게 된 경우, 숨진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으로 재해 특별교부금(재해특교) 4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1000만원 한도를 고려하면 최대 800명 가량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 국장은 "질병청이 중증 이상반응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니 평균이 500만원"이라며 "우리도 그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재해특교로 마련되는 특성상, 교육청의 행정 범위 밖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부는 전날인 17일 정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돼 지원이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이상반응 지원 사업은 백신을 맞을 당시 연령이 기준이므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지난해 고3 시절에 백신을 맞은 학생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 블루' 심각…정신과 진료비 등 600만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2022.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2022.01.18.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학생에게 진료비 명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극단 선택을 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신체상해 최대 300만원,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민간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 병 ·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이런 각종 검사비를 지원한다. 신체상해 치료비는 골절, 음독, 응급실 치료비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교장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시·도교육청에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기준에 미흡하는 학생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절차가 끝나면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극단 선택을 한 10만명당 학생 수는 2019년 2.5명,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7명이었으나, 지난해 잠정 추산치는 3.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올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을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관심군 학생도 지난해 초1·4, 중1, 고1 총 173만명 중 4.6%인 8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학생 7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심리 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경정신건강의학회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여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도 내실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이 있는 학교가 학생의 심리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별 거점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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