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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 경찰, '택시기사 폭행' 합의…무혐의 처분

등록 2022.0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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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지불문제 다투다 폭행 혐의

경찰, 합의 정황 고려 '무혐의' 결론

공수처 파견 경찰, '택시기사 폭행' 합의…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택시비 다툼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이 합의한 정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8시39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비 1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다투다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폭행과 무임승차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당초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지만 A씨가 공수처에 파견되며 소속을 영등포경찰서에 두고 있어 인근의 구로경찰서로 이첩돼 사건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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