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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신영장 공개 청구 거부

등록 2022.01.18 20:25:10수정 2022.01.18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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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해 8월께 장준희 통신영장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SNS 등 조회

영장공개 거부…"취소해달라 소송할 것"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사본을 확인하겠다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압수수색 자료의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영장 집행을 토대로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 경위를 파악하던 중, 지난 4일에서야 공수처의 통신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구체적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내역·위치정보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해당해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와 SNS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한 담당자 정보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장을 파견 경찰이 집행한 것이 공문서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걱정하는 것일 수 있다"며 "국가배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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